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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2 23:27:42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강화, 가장 시급…거버넌스 체계 변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홍콩 연계주가증권(ELS) 사태를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하면서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선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체계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특히 CCO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겸직을 제한하고, 재무성과와 연동된 성과평가는 금지하도록 했다. KPI는 민원 발생 등 소비자 보호 지표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페널티를 반영해 실질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민생범죄 사전 예방 체계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도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상품 약관, 판매 관행 등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는 데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소비자들의 민원이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이날 참석한 최고 경영진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경영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최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9-09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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