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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재해예방 교육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경기도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4기 교육의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관계자 등을 14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HDC SAFETY-I ACADEMY는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역량향상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사내 전문강사 육성과정과 협력회사 STEP-UP 상생 교육과정을 새롭게 확대·개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사내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사내강사를 양성하고, 조직 내 자체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협력회사의 대표이사와 안전관계자에 국한되었던 교육대상은 안전품질위원회와 본사 관계자·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상생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어성원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환경기획팀장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시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포함해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진, 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경영 교육도 진행한다. 이에 더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해와 운영, 각 사업장의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5-01-21 14:06:34
개선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국회에 개정 건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내년 1월 27일이면 중처법이 시행 3년차를 맞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판단돼 건설업계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건설협회(건협)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막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현 취지에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바꾸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사고의 책임자를 명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사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 외에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명시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도 완화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1명 이상→동일사고 사망 2명 이상 △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4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직업성 질병자 1년 내 6명 이상 등이다. 중처법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징역·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부상·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 양벌규정도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에서 20억 이하 벌금으로,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요청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중처법 대응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역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의무 차등화를 둘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승구 건협 회장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자 감소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대수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8명이었지만,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23년엔 244명으로 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된 가운데, 확대 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에 사고사망자는 378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38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발생 후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하게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이 아닌 법 제정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법률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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