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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2025-01-07 14:33:37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 조정… 휠체어, 버스 이용 편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을 조정하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은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에 맞게 기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됐다.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적정 기울기는 ‘1/12 이하’지만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버스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neling) 기능도 시간이 오래 소요돼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경사판만 내리면 바로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해진다. 휠체어 이용자와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개선된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등의 차량 탑승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와상 장애인은 이동하려면 비싼 비용을 내고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들 탑승 시 구급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해 민간 구급차와 특별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철도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시설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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