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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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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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합작법인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유통 시장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소비자, 판매자, 경쟁 기업들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물류 시스템을 강점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은 글로벌 공급망과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두 기업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반부터 거센 공격으로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배송시간, 품질문제, 안전인증, 개인 정보 보호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내며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었다. 그러나 신세계-알리바바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장착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에 업계의 긴장 강도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는 알리바바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마켓 60만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는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알리는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프로모션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불량이나 파손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거부, 가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등의 유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와의 협력이 신세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작이 알리바바의 세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한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우회해 미국 및 기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한국의 G마켓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작을 통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마켓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 50%, 신세계 40%, G마켓 지분의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10%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것에 가깝다거나 지마켓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테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테무의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의 직진출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과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 경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
2025-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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