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
-
-
-
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
-
-
-
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합작법인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유통 시장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소비자, 판매자, 경쟁 기업들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물류 시스템을 강점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은 글로벌 공급망과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두 기업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반부터 거센 공격으로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배송시간, 품질문제, 안전인증, 개인 정보 보호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내며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었다. 그러나 신세계-알리바바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장착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에 업계의 긴장 강도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는 알리바바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마켓 60만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는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알리는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프로모션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불량이나 파손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거부, 가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등의 유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와의 협력이 신세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작이 알리바바의 세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한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우회해 미국 및 기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한국의 G마켓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작을 통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마켓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 50%, 신세계 40%, G마켓 지분의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10%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것에 가깝다거나 지마켓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테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테무의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의 직진출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과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 경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
2025-02-14 07:0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