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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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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어도어 허락 없이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분쟁 속 어도어 손 들어줘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거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에 따른 권한은 어도어에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넓혀 뉴진스의 음악 활동, 방송 출연 등 연예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기존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향후 연예 활동에 있어서도 어도어의 지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연예 기획사와 소속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속계약의 효력과 범위, 아티스트의 독자적인 활동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2025-03-21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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