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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 국내 입출금 전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및 입출금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빗썸이 빙엑스의 자회사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제재 성격이 짙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빙엑스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거래소로 지정했다. 빙엑스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빙엑스 및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의 영업 제휴는 물론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빙엑스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트래블룰(Travel Rule)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거부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수수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빙엑스로부터의 입금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빗썸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BTC) 등 주요 종목의 호가창을 공유했다. 그러나 스텔라가 사실상 미신고 거래소인 빙엑스의 자회사라는 점과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휴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측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합법적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FI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확정하고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빙엑스를 콕 집어 제재한 것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제휴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6-01-12 20:59:04
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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