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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5-12-03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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