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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막으려면 차량수리 제도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등 수리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오르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경미손상 수리기준 도입 이후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약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막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적용 차량은 국산차 범퍼 수리·교환 건수의 4%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더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시 수리비의 6.4%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 손해 감소로 이어질 시 더 큰 규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보험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을 반영한 조정 근거가 미국·일본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원가·인플레이션·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부품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 부품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1 13:46:35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지연 잡는다…'현장 공정촉진회의'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방안으로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행정·사업 추진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116곳곳 가운데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 확보와 정비업체 선정 지연, 인가 절차 도서 작성 지체,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등이 대표적인 지연 요인이다. 소규모 정비라는 특성상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강점임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행정 지원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조합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돕는 방식이다. 시는 우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차 협의체 회의 후 공정지연 등 필요시 수시 회의도 열고 조합 요청한다면 전문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로 파견해 지원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추가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내년에는 시범지역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청받아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의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0:58:20
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경험...표준약정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업체와 보험사 간 일방적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동차 정비 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정비 업체 간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비 업체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실태 조사에서 거래 보험사와 정비 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를 통한 정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현대 55.8%·삼성,현대,KB 55.7%)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은 26.8%~27.2%를 기록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 상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다. 지난 2022~2024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71.2% △DB손보 70.8% △현대해상·KB손보 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 △현대해상 9.9% △KB손보 9.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손보 1억9500만원 규모다. 이에 정비 업체에서는 표준약정서와 같은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약정서 도입,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25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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