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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호실적 업은 홈쇼핑업계, 하반기에도 웃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던 홈쇼핑업계가 올해 상반기 반등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수익성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채널 다변화를 통한 전략이 잘 들어맞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의 수익성 악화 주범인 ‘송출 수수료’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TV 시청자 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받지 못한 금액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채널은 2분기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그중 롯데홈쇼핑이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2% 증가했다. 매출액은 0.7% 신장한 23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새벽 시간 TV 방송 송출 중지로 인한 기저 효과에 더해 고수익 상품인 패션·뷰티 영역을 강화한 게 큰 효과를 봤다. 판관비 절감 등 비용 구조 효율화 노력도 성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CJ온스타일 영업이익은 275억원으로 47.1% 신장하고 매출은 7.6% 뛴 3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MLC)의 취급고가 전년 대비 108.2% 신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로보락 등 트렌디한 상품을 발굴해 모바일 채널 위주로 판매하는 ‘원플랫폼 2.0’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현대홈쇼핑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9% 증가하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매출총이익 개선 및 비용 효율화가 영향을 미쳤다. 매출은 4.0% 신장한 2754억원을 기록했다. 렌탈 상품 및 가전 편성 축소로 취급고 매출은 9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여행, 주방용품, 패션, 잡화 등 수익성이 높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다. GS샵은 홈쇼핑 4사 중 유일하게 실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GS리테일의 홈쇼핑 부문은 2분기 매출 2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다만 고수익 유형 상품 편성 및 히트 신상품 확대 등으로 이익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의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간만의 호실적으로 꼽힌다. TV 시청자 수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까지 겪으며 홈쇼핑 업계 전반의 위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이 확고해 올해도 난항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이 SO(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에 콘텐츠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말한다. 매년 상승하는 송출 수수료는 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TV홈쇼핑협회가 최근 발표한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업체 7개사의 총 송출 수수료는 1조9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개사 총 매출액의 71.0%에 달하는 수준이다. 매년 송출 수수료 비율은 2019년 49.3%, 2022년 54.2%, 2021년 60.0%, 2022년 65.7%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송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쉽지 않아 올해도 협상 난항이 예고됐다. 게다가 최근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홈쇼핑업계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집계된 피해 금액만 13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앞으로 예정된 결제 대금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집계된 업체별 피해 금액은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더블유쇼핑 30억원 등이다.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 건수를 파악 중이다. 향후 도래 예정인 결제 대금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지연 대금 피해액은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실적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반기 주요 변수는 송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이 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이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16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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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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