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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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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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