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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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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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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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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