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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4-11-05 09:07:43
빗썸, 가상자산 이벤트 보상 과세액 400억원 전액 부담 '이용자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 지급 이벤트 보상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액 400억원가량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빗썸의 각종 이벤트를 통한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빗썸은 10일 공지문을 내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 대상 이벤트에서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 833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20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9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400억원가량이 과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빗썸은 이번 과세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전액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국세청의 과세에 적극 반대했으나 과세 처분이 강행되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이 첫 사례가 되어 향후에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문 세무 상담팀을 별도로 구성,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국세청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지원하고 대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이번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 중이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 등은 약정에 따른 매출할인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최근 유사 사례에서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며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24-05-10 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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