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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탄핵의결서, 국회→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준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오후 6시 16분경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대기한 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가 불가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신해 탄핵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양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논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이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했고,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오는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과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
2024-12-14 20:15:59
SM, 구글코리아로부터 '20주년 동행 파트너십' 감사패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지난 3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4회 '구글 포 코리아 2024' 행사에서 구글코리아로부터 '20주년 동행 파트너십' 감사패를 수상했다. 장철혁 공동대표가 SM을 대표해 감사패를 수여받으며 오랜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글코리아는 SM이 K-POP 글로벌 확장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SM이 리마스터링 프로젝트 등을 통해 K-POP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치하했다. 이 프로젝트는 1990~2000년대의 뮤직비디오를 새롭게 선보여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 K-POP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철혁 공동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구글코리아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이 특별한 순간에 SM이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SM은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와 협력하며 K-POP의 가치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글코리아의 20년 간의 성과와 향후 AI 시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다. 주요 인사로는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삼성전자 김정현 부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SM은 2009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중 최초로 유튜브 SMTOWN 채널을 개설했다. 이 채널은 현재 전 세계 1억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0억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SM은 이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전 세계 팬들에게 제공하며 K-POP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한국의 혁신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구글은 노력해 왔다. 특히 K-POP의 세계화에 유튜브가 기여하게 된 점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2024-10-01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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