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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
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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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대열서 비켜난 농협금융…'농지비 구조'가 걸림돌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에도 일제히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린 반면, NH농협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하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농협 전(全) 계열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부담 구조가 실적 발목을 잡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2조25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20억원)보다 1.8%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6312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9146억원) 대비 31.0% 급감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26억원)보다 3.1%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도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각 0.60%, 9.48%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0.64%·10.04%) 대비 0.04%, 0.56%씩 하락했다. 농협금융의 실적이 감소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농지비 지출 확대다. 이번 3분기 중 농협금융 계열사가 농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원(6.4%) 증가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인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6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2조2933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ROA와 ROE 역시 농지비를 지출하기 전엔 각각 0.69%, 10.93%로 나타나면서 농지비가 적용된 수치보다 높았다. 계열사들도 사정은 같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3분기 1조5796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1조8218억원으로 더 많았다. NH투자증권도 농지비 부담 전엔 7792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나, 적용 후 7481억원으로 줄었다. 농협생명(2780억원→2109억원)과 농협손해보험(1389억원→1219억원)도 마찬가지다. 타 금융지주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때 농협금융은 농지비 등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 환경이나 금리변동 탓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투명성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지비 사용 내역이 그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다. 특히 강호동 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대한 신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앙회 감사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 검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농지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와 지주 간 인사·의사결정 분리 및 내부통제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농지비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와 성과기반 집행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지비의 전용 프로그램 설정 및 성과기반 배분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회 내부에 농업인 지원사업 기금(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에서 조합원이 받는 서비스·금융·유통지원 등에 대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집행 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0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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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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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
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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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형사 쏠림' 심화…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으로 밀려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시장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와 금융 조달 여건의 차이가 수주 결과를 가르고, 중견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밀려나는 추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입주했거나 연내 입주 예정인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밖 건설사가 시공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아크로삼성’(대림산업, 419가구), 6월 ‘메이플자이’(GS건설, 3307가구), 11월 ‘래미안원페를라’(삼성물산, 1097가구), 12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2678가구) 등 굵직한 단지들이 모두 대형 건설사 손에서 완공됐다. 이 같은 ‘대형사 독주’ 현상은 강남을 넘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대우건설), 8월 분양된 ‘신공덕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청계SK뷰’(SK에코플랜트) 등 역시 모두 시공순위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다. 용산구에서는 ‘호반써밋에이디션’이 올해 3월 입주를 마쳤지만, 110세대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에 불과하다. 서울 전체로 보면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건설사의 자취는 더 희미하다. 올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 중 시공순위 10위 밖 건설사가 시공한 곳은 ‘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대방건설),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두산건설), ‘양평동동문디이스트’(동문건설),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혜림건설) 등 단 4곳뿐이다. 결국 중견건설사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9곳이며, 이 중 ‘학동역에스포레논현’(성안종합건설), ‘대진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신태양건설), ‘등촌센트럴르씨엘’(제이앤이건설) 등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이 입찰 조건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은 중견사는 입찰 참여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 내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대형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규모 사업장을 독식하는 반면, 중견사는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시장에 집중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2025-11-05 08: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