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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조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발표 그후…주가 날개 다나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나섰다. 이 같은 발표는 주식 유통량을 줄이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과 사업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6일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최근 1년간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의 75%가 공시 직후 주가 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KT의 경우 이번 발표 이후에도 주가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공시 후 KT의 주가는 지난 8일 KT 주가는 4만1100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공시한 지난 6일 종가(4만3900원) 보다 6.3% 떨어진 금액이다. 3주가량 지난 시점에도 주가는 1.6% 상승에 그치며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었다. KT는 2023년 2월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중 1000억원을 소각했지만 1분기 실적 부진(영업이익 22.4% 감소)으로 인해 발표 이후 3개월간 주가가 8.6% 하락했다. 이는 단순한 자사주 매입보다는 실적 개선이 주가 부양의 핵심 요인임을 재확인시켰다. KT의 자사주 소각 계획은 법적 규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8.99%로 이미 한도에 근접해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총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해 규제를 초과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율 변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매수는 제한되더라도 뉴욕증권거래소의 ADR(미국주식예탁증서)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준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겼다. ◆ AICT 전환과 대규모 구조조정..비핵심 자산 매각과 신사업 투자 KT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CT(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 60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23%에 해당한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AICT 전환은 KT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IT 서비스를 통합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내부적으로 잔류 인력의 사기 저하와 직원들의 반발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직원들은 퇴직 강요와 공정한 재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직 내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환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KT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재원을 AICT 전환과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유휴 부동산과 매도 가능한 증권을 매각해 얻은 자금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KT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는 기존의 저수익 사업을 효율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문을 정리하며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2023년 3분기 실적 개선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KT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주가 부양의 조건은 실적과 혁신 전문가들은 KT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주가 부양의 단초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T가 AICT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미래 지향적인 사업 모델 구축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주가를 안정적으로 부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KT가 자사주 매입·소각과 AICT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28 05:05:00
'4만 전자' 추락한 삼성··· 주가 부양 위해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소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 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주가가 4만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투자자 원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자사주를 1년간 분할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는 내용을 이날 오후 5시 50분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규모는 총 10조원이고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다. 삼성전자는 10조원 중 3조원의 자사주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내 사들인 뒤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매입 후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다.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를 결의할 경우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에 나선 건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의 위기론에서 비롯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며 3분기 기준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뺏겼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7.21% 급등한 5만3500원에 마감했다. 200조원대까지 밀리던 시가총액도 약 320조원으로 불어났다.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4년5개월 만에 4만원 대까지 추락했다.
2024-11-15 20:55:40
'이사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뿔 난 경제계, 대정부 건의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내 증권시장 주가 부양 정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방안을 추진하자 경제계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안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되면 일상적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8개 경제 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통상 '경제 6단체'로 불리는 곳들 이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까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방침이 현행 회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남발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소수 주주를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가 기업 물적분할 또는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에 더해 주주의 득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사는 '충실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행 상법에 이사는 회사와 의사결정 위임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회사의 대리인으로 정의된다. 경제 단체들은 충실 의무 범위에 주주가 포함되면 이러한 전제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배치되는 개념인지, 같은 주주끼리라도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와 그렇지 못한 주주 간 이해가 엇갈릴 때에는 어느 쪽을 충실 의무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문제로 꼽힌다. 경제 단체들은 "기업이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할 수 있는데 이를 일부 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문제 삼으면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를 향한 무분별한 배임죄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경제계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이사회가 특정 사안을 의결한 이후 회사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주주들이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 이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상법이 정부 계획대로 개정되면 공격 세력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경제 단체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지금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나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같이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법 체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상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4-06-24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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