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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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뚝'…농협銀, 최대 0.6%p 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던 은행들이 연이은 대출 규모 감소세를 비롯한 대출 총량 재설정 등 요인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했단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6%p 인하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가 대상이고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면 상품의 경우 최대 0.2%p, 비대면 신규 상품은 최대 0.5%p, 비대면 대환 상품은 최대 0.3%p씩 각각 낮아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의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새해가 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p 내렸고, 우리은행은 0.01~0.29%p, 기업은행은 0.2~0.3%p 낮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경쟁에 더 불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1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000억원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 측은 지난해 7~8월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담대도 약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 영업 확대를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곧 금리 인하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대출 규제 강화 당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훨씬 느리단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에선 아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공급은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의 대출은 아직 높은 문턱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또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가계대출 쏠림 현상으로 대출 규모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수요와 총량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5-02-12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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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우하향 곡선'…주담대·전세대출 이자부담 덜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 금리도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 대비 0.13%p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0.06%p 하락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변동금리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2~6.12%에서 4.59~5.99%로, 우리은행도 5.24~6.44%에서 5.11∼6.31%로 하락했다. 또 올해 들어 은행들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부담을 덜고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이달 2일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09%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0.05%p씩 낮췄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도 해제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높였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조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췄다. 구체적으로 주담대(5년·10년 고정형) 가산금리를 0.3%p 내리고, 전세대출 상품은 지표금리와 관계없이 0.2%p 일괄 인하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그간 취급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한도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줄줄이 높이면서 예대금리차만 늘었단 비판도 거셌던 터라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가계 부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27)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태도가 완화되고 신용 위험과 대출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강화된단 뜻이다. 타 은행들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완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게 되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주 고환율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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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