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8 목요일
흐림
서울 1˚C
구름
부산 6˚C
맑음
대구 6˚C
흐림
인천 3˚C
흐림
광주 5˚C
눈
대전 1˚C
맑음
울산 5˚C
구름
강릉 3˚C
흐림
제주 1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주문자 정보 유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6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배달원과 주문자 등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억8865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발생한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정보 유출과 2022년 약 2만2000명의 주문자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배달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주문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정보가 노출됐고 일부 시스템에서 배달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인 24시간 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은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서도 로그인 인증 과정의 오류로 약 2만2440명의 주문자와 수취인 정보를 잘못된 판매자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쿠팡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취약점 점검과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15억8865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배달원 정보를 보관했던 주문관리 프로그램 개발사 오터코리아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오터코리아에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데이터 통신과 로그인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일시적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사고"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4-11-28 15:27:20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지다혜의 알쓸보카] 넷플릭스 품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구독료 할인카드 총집합
2
넥슨, '2024 던파 페스티벌: 중천' 폭탄 소동 속에서도 성공적 마무리
3
미수 대금 손실 처리하고 해외에서 돈 떼이기도... 10대 건설사 미수금 17조원 쌓여
4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납품 기대 ↑…젠슨 황 "승인 빠르게 작업 중"
5
[트럼프 2.0 시대]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
6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 논의 '도화선' 됐다
7
롯데그룹, 역대 최대 규모 임원인사 단행... '고강도 쇄신' 예고
8
신동빈 특단 조치 나설까…28일 롯데 이사회에 쏠리는 눈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