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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했던 '두산'과 '제멋대로' 금감원장… 시장은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소강상태에 접어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계획이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두산그룹은 합병 발표 직후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주식 교환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합병계획 과정에서 두산이 금감원 기준에 맞춰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할된 신설 투자 회사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데 소홀했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두산에 정정만 요구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 두산 측이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령 등에 따라 작성하는 공시 서류의 작성 방법, 기재 내용 및 범위에 관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16일 이코노믹데일리는 해당 답변서를 분석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증권신고서 등이 포함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금감원이 만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 신고를 요구할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돼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은 기업이 공시 자료를 작성할 때 따르는 규정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강화가 목적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이 지난 7월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을 공시하고 보름 뒤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정된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 투자회사의 가치 산정 방식이다. 두산로보틱스가 증권신고서에 신설 투자회사의 수익가치를 현재 주식가치(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기업 평가액을 끌어내렸다. 신설 투자회사 등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5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1.5 비율로 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답변서에 “분할신설부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 수익이 발생하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했다"며 "미래 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 가치를 일부러 낮춘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인데도 과거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합병할 때 주로 기준시가로 가치를 산정해 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요청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가치' 기재를 두고는 두산과 금감원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산 측은 상대가치를 분석하고도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전 세계 유사업종 비교 표를 제시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상대가치는 7조1000억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가”라며 “현재는 두산밥캣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두산로보틱스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에 지급하는 주식가치는 약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정정 요구엔 아예 ‘상대가치’를 기재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관한 평가가 달라져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합병 관련 법과 규정, 세칙에는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금감원장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금감원 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내놨다. 김현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장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두산 김민철 재무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2024-10-17 07:00:00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0.35였다.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가치와 같다는 의미였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자문 보고서에 “합병 절차가 법을 준수하지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이 모인 이유는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었다. 삼성물산 주가는 낮은 편에 속한 반면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였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건 '지배구조와 얽힌 합병'이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두 달 뒤 합병안은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삼성 합병의 여진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너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하는 다른 대기업이 삼성 합병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맞지 않는 행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합병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이라며 "기업들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삼성의 합병 방법과 동일하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가장 고평가됐고 주식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시도했다. 그러나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에도 SK그룹과 두산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이 문제가 됐다. SK그룹이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도 두 회사의 합병비율(1대1.19)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가 아닌 시가를 합병 가액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 등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비슷한 시기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두산밥캣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했다. 결국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을 1대0.63 비율로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 합병 방식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다. 상장사 간 합병은 기준시가(주가)에 근거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준시가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이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시점도 지배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계열사간 거래로 '밸류 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민 교수는 "두산의 경우 합병 당사자는 물론 합병과 관련 없는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도 다같이 떨어졌다. 계열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한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데 이런 게 없어져야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 합병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미쳤다"며 "한국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미래 가치 할인율을 높이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2024-10-10 07:00:00
허제홍 엘앤에프 의장, 10억원 규모 자사주 매수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허제홍 엘앤에프 의장이 주식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1억원씩, 10개월간 총 10억원 규모의 엘앤에프 주식을 매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허 의장은 이날 장내에서 1억30만9000원어치 엘앤에프 주식 1210주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의 보유 주식은 72만326주에서 72만1536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가 1년간 엘앤에프 주식 1억원을 매수한 것에 이어 경영진이 자사주 추가 매입으로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엘앤에프 주가는 지난해 4월 31만6500원으로 최고점을 달성한 후 최근까지 내리막을 걸었다. 그 사이 주가는 12일 종가 기준 9만1100원을 기록하며 고점 대비 71.2% 감소했다. 회사는 최근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자사주 매수 결정이 주가 안정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수는 회사의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낮은 주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2 17:36:05
서스틴베스트, SK이노·SK E&S 합병 반대···"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있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안건에 대해 21일 반대를 권고했다.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 E&S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은 1대1.19다.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 비상장사인 SK E&S는 장부가치 기준으로 정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해당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합병 안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지난달 17일 기준 0.36이였다. PBR은 주가를 장부상 가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통상 PBR이 1보다 낮으면 주식이 저평가된 걸로 본다. 서스틴베스트는 "동종 업계 PBR 대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SK이노베이션의 합병 가액이 산정됐고, 이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규정이나 합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고려했을 땐 시장 가격이 최선이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이 회사 전체 주주 관점에 의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지난 2021년 32만2243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 절반 이하인 10만3800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주가가 역대 최저치에 가깝게 내려온 시점에서 굳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합병에 나설 이유는 없다는 분석이다. 최대주주와 이사회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서스틴베스트는 "합병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SK와 일반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8%p 이상 벌어지는 만큼 이해상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일반주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번 권고 사안을 밝히며 "과거 일반주주 이익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도 하다”며 "자본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관점까지 고려하는 것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4-08-21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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