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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2025-07-09 18:08:1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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