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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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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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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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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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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24.6만 가구 준공... 수도권 착공 급감에 공급 부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내년까지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준공 물량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지난해에는 지방의 준공 물량이 더 많았다. 2024년 전국 주택 준공물량은 총 44만9835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20만3831가구, 지방 24만6004가구로 지방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과거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2022년에는 전체 준공 물량 41만3798가구 중 수도권이 22만8916가구, 지방 18만4882가구를 차지했다. 2023년에도 전체 43만6055가구 중 수도권 준공 물량이 23만3214가구로 지방(20만2841가구)보다 더 많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최근 3년간 급감했단 점이다. 주택은 보통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2~3년 뒤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4000가구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4만2188가구가 착공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자,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착공 물량이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자금조달 둔화, 건설업계의 재무 실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부동산 10대 이슈' 보고서에서 "착공 급감의 영향으로 2025~2026년에는 준공 감소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공급 물량의 30%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데 재건축 분담금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급 확대에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준공(입주) 물량 감소 영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올해 서울 동대문과 반포, 경기 광명 등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5-02-21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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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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