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
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
-
-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8 17:30: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