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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1 17:44:12
확률형 아이템 위반, 80%가 중국 게임사… 국내 게임사도 조사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중국 게임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 법 시행 이후 200일 동안 하루 평균 2.7건의 게임물이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544건 중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65.4%인 356건을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 게임사는 205건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중국 게임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유조이 게임즈는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았으며 오픈뉴 게임즈, 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 아크 게임즈 글로벌 등도 다수의 위반을 기록했다.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웹젠은 자사의 ‘뮤아크엔젤’ 게임에서 아이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문제를 해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게임사의 조사 사례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넥슨은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게임위원회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게임사에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외 게임사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외 게임사의 위반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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