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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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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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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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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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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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합작법인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유통 시장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소비자, 판매자, 경쟁 기업들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물류 시스템을 강점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은 글로벌 공급망과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두 기업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반부터 거센 공격으로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배송시간, 품질문제, 안전인증, 개인 정보 보호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내며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었다. 그러나 신세계-알리바바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장착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에 업계의 긴장 강도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는 알리바바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마켓 60만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는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알리는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프로모션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불량이나 파손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거부, 가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등의 유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와의 협력이 신세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작이 알리바바의 세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한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우회해 미국 및 기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한국의 G마켓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작을 통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마켓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 50%, 신세계 40%, G마켓 지분의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10%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것에 가깝다거나 지마켓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테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테무의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의 직진출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과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 경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
2025-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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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의료기기 급증…불법 성분·제품 적발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외직구로 의약품·의료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관련 해외직구식품 50건을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심지어 표시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사례도 있었다.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항목 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16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멜라토닌 없음(melationin free)'으로 표시된 두 개 제품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많은 양을 복용하면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복통·위경련·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적절한 성분·용법·용량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며 진찰을 통해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국내에서는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해외직구에서 자주 구매되는 의약품은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대부분 미용 목적이거나 오남용이 일어나기 쉬운 품목들이다. 온라인 시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인 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약품 진위와 안전성, 효과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제품을 복용해 생기는 부작용도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해외직구로 인한 불법 제품 적발과 소비자 피해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식약처와 관세청 협업 검사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 2023년에는 6958건으로 수직상승했다. 비율로 살펴봐도 2020년에 총 검사 5992건 중 적발 건수 608건으로 10.1%였던 적발률은 2023년에는 총 검사 1만2851건 중 6958건으로 54.1%로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외직구가 간편해지면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00억원 규모였던 해외직구 식품 시장은 2023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미허가·미인증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를 들여온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다.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수입이 가능하지만 관리가 부족해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3년 의료기기별 주요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 천자침 2094건 △체온계 786건 △치과용 핸드피스 650건 △자동전자혈압계 321건 △보청기 315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5-01-24 14: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