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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관남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 35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 37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혹은 위헌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규정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2024-12-10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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