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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주년' 카카오뱅크…디지털 혁신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8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혁신금융으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에도 앞장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1년 새 204만명 가량이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890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1360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도입시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해 왔다. 리눅스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말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 서버 운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선호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고, 그간 누적된 면제 금액만 3794억원에 달한다. 또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지금까지 1735억원의 고객 비용을 줄였다. 은행들은 상생 차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지방은행보다도 주담대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만 면제해 주고 있어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가 금융사 중 처음으로 3700만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CSS)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뒷받침하는 중이다. 기존의 평가모형은 금융 정보 위주로만 산출해 많은 중·저신용 고객들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도서구입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중·저신용 고객들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만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에게 내준 대출은 2조5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추가 공급한 대출 규모만 8100억원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사업장 정보 등 여러 비금융 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음식업,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업종별 특화 모형'을 개발해 사업역량이 뛰어나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존 평가모형의 단점을 보완했다. 민간 인증 서비스 부문도 시중은행을 추격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 방식을 원하는 고객 증가에 따라 은행권은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기능으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자체 인증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인증 보안 기술력으로 인증서 출시 1년 10개월 만에 가입자 1500만명을 확보했다. 올해도 카카오뱅크는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계산기,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 이후 고객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해 왔고, 고객 비용 부담 완화로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혁신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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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이익 4401억원…전년 比 24%↑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전 부문 성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4401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5일 카카오뱅크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6069억원, 당기순이익은 4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24.0% 증가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50억원, 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5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2.15%,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4%로 개선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조5000억원 이상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중·저신용 대출 평잔과 비중은 약 4조9000억원, 32.4%로 집계됐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참여해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이자 환급과 보증서대출 보증료, 임대료와 난방비 지급에 약 360억원을 지원했다. 출범 이후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한 이자 절감액 등 카카오뱅크가 절감한 고객 금융 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여신이자 수익을 제외한 비이자 수익은 8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영업수익 중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3017억원을 달성했다. 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수신, 여신 잔액은 각각 55조원, 43조20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의 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4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집계돼 1년 만에 204만명의 신규 고객이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인구현황 데이터를 살펴보면 20~30대 인구의 80% 이상, 50대 인구의 절반(52%)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890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는 1360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카카오뱅크 고객이 앱에 머물며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고,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행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건수는 1년 만에 43%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로 2024년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당 배당금을 360원으로 결정했다. 총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715억원이다. 총 주주환원율은 39%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계산기,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모바일신분증 등을 출시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 중심의 밸류업 전략 목표인 △2027년 고객 수 3000만명, 자산 100조원, 수수료·플랫폼 수익 연평균성장률(CAGR) 20% △2030년 자기자본이익률(ROE) 15% 달성을 추진한다.
2025-02-05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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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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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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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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