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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2025-02-17 18:08:16
이재용 무죄에 이복현 "기소 담당자로서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자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법 해석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이 회장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앞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오늘 논의와 비춰볼 때 주주가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 △기업 경영진 의무 △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합병 및 공개 매수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온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불공정한 환경, 위험성 있는 기업의 잔존, 낮은 유동성, 대표성 부재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수영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국내 밸류업 정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쉽고 단기적인 해소책으로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며 "갑작스러운 톱다운 방식의 아젠다 설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폐지 기업이 적고, 좀비 기업은 많아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밸류업에 한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한국 증시를 '트라우마'라고 평가하며 "LG 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 상장, 두산그룹의 상장 폐지, 불공정 주식 교환, 쪼개기 상장 등 계열 회사 변화로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를 겪은 투자자가 떠났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이 위축되는 경영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덜 부담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이 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일단 합병, 물적 분할 등 주주침해 사례를 볼 때 상장사로 한정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사위에 일단 발의돼 있는 만큼 2~3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 원장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 사이의 다툼으로 시장 교란이 없는 한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 진행돼 증선위와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06 13:44:10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억원 지급...역대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의결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6건이며 총액은 1억94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7161만원)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다. 증선위는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고 지급 기준도 기여율을 반영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포상금을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불공정거래 적발에 큰 역할을 했다”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5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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