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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14 21:00:46
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2024-08-14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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