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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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걱정마세요"…은행권, 설 연휴 '이동·탄력점포'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에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우대 대출 공급 및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를 고려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기준으로 먼저 국민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24시간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김포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9시/환전소 창구별로 상이) △청주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7시 30분) △강원랜드카지노 환전 업무(오후 4시~새벽 4시/카지노 환전)를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다만 제1터미널의 1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는 오는 28일까지 동명휴게소(춘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운영,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또 오는 30일까지는 대구국제공항출장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ATM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금융사별(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공과금 등 상환만기도 자동연장된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이달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이달 31일)로 연기된다. 역시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해킹 등)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01-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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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조이기에 수익 통로 막힌 카드사 '한숨'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론 공급 축소 등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할부금융 시장 제동까지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익 중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은 1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9807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5326억원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할부결제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사 할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신차 할부결제 이용 시 최장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자동차 할부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는 미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DSR 규제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할부금융 축소 외에도 이번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돌아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등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 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한도마저 축소되면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2-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