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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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 기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글로벌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 민관 기관으로 선정돼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아고라 프로젝트란 토큰화 기술을 이용해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글로벌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정한 7개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한국, 멕시코)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협회(IIF)에서 42개 민간 금융기관을 선정해 구성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은 BIS가 제안한 통합 원장 개념에 따라 토큰화된 예금,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 간 원활한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다. 또 국가 간 지급결제 시 서로 다른 법률, 규제, 시차, 기술 요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디지털기획부 관계자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모색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미래의 은행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0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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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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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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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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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
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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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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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2024-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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