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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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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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10일부터 임차인에 확인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8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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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서울시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위해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근과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력 내용에는 시범사업 홍보, 자료 및 정보 교류 등이 포함된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제공받아 부동산 게시판에 클린마크를 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 시기는 서울시와 논의 후 결정된다. 당근은 2021년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같은 지역 주민 간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근은 집주인 인증 기능, 방문 체크리스트, 직거래 가이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위해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찾아보기' 배너를 제공, 공인중개사 비즈프로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3 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