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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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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