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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1 14:30:19
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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