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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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