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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8·8대책 흔들림 없이 진행…1기 신도시 77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가구 수용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현재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만한 주택공급 동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다만 지역이나 시기별로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일단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은 내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과 함께 과거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사례처럼 LH공공주택의 분양을 잠시 미룬 뒤 잠시 해당 주택을 이주 수요 흡수용으로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다 마친 뒤 분양을 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해 총 7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LH 공사가 공공분양형으로 (주택을) 지은 뒤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모두 이주를 나가면 공공분양을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을 마치면 되면 2차, 3차로 또 (이주를)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후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들과 협의해 보니 지역별로 다르지만,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 입주하는 물량이 더 많았다"며 "일산, 중동은 주변 공급이 많아 별도 이주대책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분당·평촌·산본은 특정 연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맞춤형으로 인허가 등을 관리하면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표에 맞춰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를 올렸다. 이는 분당 신도시 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가격 등 여러 지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8·8 대책 등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촉진법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도 CR리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 주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현 법령으로 실현 가능한, 20년 임대 공모를 통해 후속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역시 내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철도공사도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TX 운정-서울 구간 개통 등 도로·철도 개통식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우리 기업의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관찰하고, 민간지원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8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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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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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한총리, 2차 내란…위헌 통치 1분도 허용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면서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08 14: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