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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024-11-12 07:00:00
고려아연 "수상 매도 급증했다" VS MBK "흑색선전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베인케피탈의 공개매수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마무리 되지만,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진 사이 신경전은 시간이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영풍은 1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전체 의결 지분의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했다. 영풍의 공개매수가는 83만원으로 고려아연(89만원)에 비해 6만원 낮은데, 격차를 뒤집고 지분을 확보한 건 주주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신 영풍의 편을 들어 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어 영풍 관계자는 "1.8% 지분 가진 경영 대리인(최 회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최 회장이 고려아연으로 대규모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해 고려아연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맞대응하듯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이던 지난 14일 '수상한 매도 정황'에 대한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지적한 부분은 당일 주가가 주당 82만원에 오를 정도로 폭등했지만, 이후 2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82만원에서는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 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특정 시간대에서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못한 채 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0-17 20:05:34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9일 검찰 소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김범수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는 9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약 8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당시 SM엔터 지분을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보유했지만,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SM엔터 인수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 김 전 의장 등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이 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편 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4-07-07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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