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한국 최고 게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국내 최고 게임에 수여되는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했다. 넷마블의 게임대상 수상은 지난 2015년 '레이븐'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수상은 웹툰이 게임으로 만들어져 성공을 거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상(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다. 원작 웹툰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회를 기록한 수작으로 꼽힌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올해 5월 8일 출시된 이후 세계 141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 21개국 매출 1위, 105개국 매출 톱 10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인기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했지만 원작의 인기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IP를 완벽히 재해석해 게임 이용자와 웹툰 독자 간 상호 편입이라는 시너지를 발휘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에는 웹툰 기반 창작물이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정됐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을 계기로 게임으로 저변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게임 산업 최고 권위를 가진 게임대상을 수상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수상은 하나의 게임뿐 아니라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로 글로벌 선도 모델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혼자만 레벨업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아쉽게 놓쳤지만 최우수상과 더불어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과 그래픽·캐릭터 부문, 그리고 인기게임상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레 블레이드 디렉터는 우수 개발자상을 받기도 했다.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는 △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와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슈팅(총 쏘기)과 RPG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가 기대됐으나 'K-콘텐츠 세계화'를 앞세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넘기에는 뒷심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다. 게임대상은 한 해 국내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상으로 작품성과 창작성, 대중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이 이뤄진다. 심사위원 심사와 일반인·전문가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선정에는 심사위원 투표 60%, 일반인·전문가 투표 20%가 각각 반영된다. 이날 굿게임상은 렐루게임즈 '언 커버 더 스모킹건'이, 인디게임상은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 스튜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게임대상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다"면서도 "게임물 등급 분류 등 게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수상자 △굿게임상=언 커버 더 스모킹건(렐루게임즈) △바른 게임 환경 조성 기업상=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타트업 기업상=렐루게임즈 △기술·창작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 그래픽·캐릭터 부문) △공로상=김규철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수 개발자상=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라 블레이드 디렉터 △e스포츠 발전상=한화생명e스포츠 △인디게임상=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스튜디오) △인기게임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우수상=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넥슨게임즈) △최우수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대상=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넷마블)
2024-11-13 18:25:59
-
-
-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익스트랙션 RPG 게임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23일 오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정보를 유출해 세계관, 캐릭터 클래스, 게임 진행 방식을 차용한 게임을 개발했고, 이로 인해 자사의 저작권과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 출시 이전에 넥슨의 P3 프로젝트가 개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넥슨은 2021년 '다크앤다커' 개발 디렉터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올해 아이언메이스 외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넥슨 측 변호인은 "마일스톤이나 개발 내역서 등을 근거로 (아이언메이스가)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재판부는 자료를 봐도 초기 개발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없어 피고(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며 "법원은 분명하게 P3의 각 개별 요소들이 상당 수준까지 구체화됐고, 일부는 기획안을 통해 구현할 예정이며, '다크앤다커'가 P3 기획안을 기초로 개발된 것이라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개별 구성 요소들의 창작성이 없더라도, 선택·배열·조합에 의해 전체 게임이 어우러지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며 "기획안이 세 쪽에 불과해도 창작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중간 개발 기획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가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고 구현 예정도 없었는데 '게임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구현된' 창작 형식일 경우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닌텐도의 '마리오카트'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예로 들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게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게임은 출발선이 있고, 머리가 큰 캐릭터들이 뚜껑이 열린 차에 앉아 카트를 선택하고, 물음표가 쳐진 아이템 박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게임이 선행 게임의 침해가 발생해 어떤 게임도 새로울 수 없다"며 "단순 선행 게임의 화면을 캡처하고 내용을 요약한 것을 두고 기획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는데 이는 별개의 업무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양사는 각 사가 주장하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의 범위 등을 다듬고 7월 18일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단순 회사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사안"이라며 "건전한 개발 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추후 변론 기일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다크앤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4 0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