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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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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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BNK·iM금융,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
[이코노믹데일리] JB금융, BNK금융, iM금융 등 지방금융그룹 3사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 AI 거버넌스'는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수립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사는 '금융그룹 AI 거버넌스 수립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AI 거버넌스 수립 △AI 사용,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규제 준수 검토 및 실행 전략 제시 △AI 리스크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윤영 관리 방안 수립 △AI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최적화 △조직 내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 5가지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로 금융그룹사가 준수해야할 윤리 원칙과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며, 2단계로 각 그룹사별 AI 거버넌스 반영 및 시범 적용을 통해 AI 활용 전반에 걸친 윤리적,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AI 기술 활용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이번 공동 사업을 필두로 향후 정기적으로 디지털 및 정보기술(IT)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이슈 대응 및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2025-04-09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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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취업 문턱에도 '이분' 모시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軍) 출신' 인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가속화를 비롯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은행권 채용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인 출신 채용과 관련 마케팅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역장교 출신을 뽑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처음 신설한 '우리 히어로' 부문 채용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리 히어로는 전역(예정) 장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등 총 4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리더십과 책임감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지원해 온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군 출신을 우대하는 건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었다. 3기 운영 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인 군인공제회 C&C는 이달 24~28일 참여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 제대 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전역장교 특별채용뿐 아니라 군 관련 예·적금, 대출 혜택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군인 월급은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올랐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군 장병 특화 금융 관리 서비스인 'IBK군인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8%로 잇달아 올렸다. 신한은행은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군간부전세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내놓으면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인 대상 사업 강화 차원으로 군인 출신 영입을 신입·경력 모두 확대하고 있다"며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위로금 전달 등 여러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5-04-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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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