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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덕에…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견인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상반기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원전 수주 확대 가능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310억1000만달러(약 42조98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375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274개 기업이 88개국에서 258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달 최종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EDUⅡ)와 총 26조원 규모의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주 사례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실장은 “체코 수주 효과로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155억8000만달러) 대비 99% 증가했다”며 “유럽 지역 수주는 196억8000만달러로 43배 증가하며, 유럽 단일 지역 수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우건설은 공사 전체의 약 30%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 수주는 팀코리아 협업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경기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착공면적은 1511만6000㎡로, 25년 평균(2164만4000㎡) 대비 30%가량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원전 사업은 건설사들의 수익성과 수주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 역시 원전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은 빠르면 연말 EPC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펠리세이드 SMR(소형모듈원전)은 하반기 미 에너지부 공모 결과 발표에 따라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5-07-23 08:00:14
한수원, 26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프랑스 견제 넘고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의 약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 계약이 발목을 잡혔으나 4일 현지 법원의 무효 선언으로 인해 계약이 속행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는 4일 오후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은 지난달 7일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최종 입찰 계약에서 탈락했던 EDF 측이 한수원과 CEZ의 계약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제기한 '본계약 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계약 전날인 6일 인용하면서 연기됐다. 프랑스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따라 최종 계약은 체코 총선이 열리는 10월 이후로 계약이 미뤄질 거란 전망도 나왔으나 4일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계약 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두코바니 Ⅱ 원자력발전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을 받아둔 상태였으며 한수원측은 법원 결정 이후 즉시 서명을 마무리하면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사업은 1000MW급 두코바니 5·6호기를 각각 오는 2036년, 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한국의 대규모 해외 원전 수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2025-06-05 10:58:14
체코 26조원 원전 수주, 한수원 최종 계약 10월 이후로 미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하기로 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최코 총리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최종계약이 체결될 계획이었으나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DDUⅡ)는 즉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한수원과 함께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위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이에 대응해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태이며 추후 EDF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5-05-2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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