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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금리 '털썩'…남아 있는 '3%대'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도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3%대 예금 상품을 유지하며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첫거래 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이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80~3.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연 2.95∼3.30%)보다 하락한 수치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들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 인하 속에서도 3%대 금리를 유지하는 은행들이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예금 수요가 여전한 데다, 금융 디지털화로 인해 고객 충성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첫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제공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연 최고 3.10% 금리의 'NH더든든밥심예금Ⅱ'를 오는 5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으로, 기본금리 연 2.60%에 아침밥 먹기 동참 시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최대 0.5%p를 제공하는 'NH고향사랑기부예금'도 운영 중이다.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연 최고 3.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첫거래 고객에게 1.0%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마케팅 동의 등 추가 조건 충족 시 최대 1.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iM뱅크의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연 최고 3.11% 금리를 제공하며, 첫거래·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0.65%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최고 3.00% 금리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 및 특정 계좌에서 출금 후 가입 시 최대 0.3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연 최고 3.13% 금리의 '처음 만나는 IBK중금채'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원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 시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금채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다. 아울러 은행들은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도 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KB스타적금Ⅲ'를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근 1년간 국민은행 상품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우대금리 3.0%p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6.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달달하나적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실적 등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5.0%p를 더한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궁금한 적금'은 한 달간 매일 한 번씩 입금할 때마다 연 0.1~1.0%p의 금리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 상품으로, 매일 랜덤 금리를 받을 경우 최고 연 7.20%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판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상품별로 적용 금리와 우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3-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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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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