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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볼멘소리를 앞다퉈 쏟아냈다. 지난 12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맞받았다. 해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일정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먼저 최임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은 대폭 인상,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온다. 이후 최임위 회의는 개최와 파행을 거듭하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고 노사 위원들은 그 안에서 각각 최종 제시안을 낸다. 그리고 두 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위원 일부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결과는 늘 공익위원 손에 좌지우지돼 왔다. 지난 12일 새벽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표결에서도 결과를 계산해보면 공익위원 중 5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을, 4명이 근로자위원 측 안을 지지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최종 표결 결과는 14(1만30원)대 9(1만120원)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물가였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물가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600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격론을 벌이는 모습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물가가 비싼 나라가 최저임금도 높다. 최임위가 낸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 최저임금은 △영국 1만8500원 △독일 1만7900원 △프랑스 1만6800원 △미국(연방) 9980원 △한국 9620원 △일본 8300원 등이다. 나라별 물가와 환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인 '빅맥 지수'는 △영국 5.81달러(약 8060원)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5.87달러(8143원) △미국 5.69달러(7894원) △한국 3.96달러(5500원) △일본 2.67달러(3704원)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1.05% 오른다고 추정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난해(9620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0.63%p 오를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6월 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2.5% 올랐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를 기록한 2018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그치기도 했다. 물가라는 한 가지 경제 지표만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서 보듯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1 06:00:00
'최저임금 1만원'에 경제계 "동결 안 돼 아쉬워…차등 적용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기자 경제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각각 입장문을 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 기업들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 사용자위원으로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총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이들 경제단체는 경제 저성장과 영세기업·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9일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한 끝에 12일 오전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한 탓이다. 경총은 이번 최임위에서 업종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 역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12 16:57:45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상대적 빈곤' 우려는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조금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22만8445원) 대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206만740원) 비율은 92.5%였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6.4%(1060원) 오른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과거 정부가 생계·의료급여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도입된 지표로 상대적 빈곤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시급 170원)에 그친 탓에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 최저임금 비율은 10년 전인 2015년 74.6%에서 꾸준히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10.9%·820원)를 기록한 2019년 102.2%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2021년 다시 100% 미만(99.7%)으로 떨어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준 중위소득을 뛰어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해소됐지만 문제는 물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의 절반도 안 되고 올해 상반기(2.9%)보다도 한참 낮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택·수도·전기·연료 항목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각각 5.5%, 5.0%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회의 차수를 변경, 사용자위원(1만30원)와 근로자위원(1만120원)가 낸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안으로 정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만30~1만290원)이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반발했다. 12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한국노총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2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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