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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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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경제계 "동결 안 돼 아쉬워…차등 적용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기자 경제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각각 입장문을 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 기업들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 사용자위원으로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총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이들 경제단체는 경제 저성장과 영세기업·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9일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한 끝에 12일 오전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한 탓이다. 경총은 이번 최임위에서 업종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 역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12 16:57:45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상대적 빈곤' 우려는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조금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22만8445원) 대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206만740원) 비율은 92.5%였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6.4%(1060원) 오른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과거 정부가 생계·의료급여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도입된 지표로 상대적 빈곤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시급 170원)에 그친 탓에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 최저임금 비율은 10년 전인 2015년 74.6%에서 꾸준히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10.9%·820원)를 기록한 2019년 102.2%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2021년 다시 100% 미만(99.7%)으로 떨어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준 중위소득을 뛰어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해소됐지만 문제는 물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의 절반도 안 되고 올해 상반기(2.9%)보다도 한참 낮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택·수도·전기·연료 항목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각각 5.5%, 5.0%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회의 차수를 변경, 사용자위원(1만30원)와 근로자위원(1만120원)가 낸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안으로 정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만30~1만290원)이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반발했다. 12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한국노총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2 14:57:01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 1.7% 인상 1만30원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 투표를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과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을 두고 표결에 부쳤다. 경영계안이 14표를 받았고 노동계는 9표를 받는데 그쳤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00원에서 크게 후퇴한 결과인데다, 물가 폭등과 실질 임금 하락을 고려할 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경영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1만원대 최저임금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 동안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7-12 0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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