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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3월 14일께 선고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엄선포 후 84일만인 25일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한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오후 8시 6분께 시작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약 40분간 진술을 했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이어 오후 10시 14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평의를 시작한다. 9명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2025-02-25 23:50:00
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1-21 06:10:00
신뢰 없는 소명, 이재용의 설득과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발언 시간을 가졌다. 5분간의 최후진술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는 것은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의 ‘근본적 위기’를 직접 언급하며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여기서 눈에 띈 단어는 '소명'이었다. 소명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의 뜻을 갖고 있다. 후자에서 증거는 물질에 의한 증명이 아닌 재판관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호소다. 자연스럽게 이 회장이 말한 소명은 두 가지로 해석됐다. 첫째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삼성이 일류 기업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둘째는 재판부에 자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호소였다. 단순한 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재판관을 설득하려는 시도로 여겨졌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로고스(이성), 파토스(감성), 에토스(인격)을 꼽았다. 감성은 이성보다 강하지만, 설득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인격, 즉 신뢰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과 함께 감성에 호소한 이 회장이 신뢰감을 보여줬는가 물을 수밖에 없다. 경영자를 향한 신뢰는 성과와 윤리성으로 결정된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삼성은 정부와 공모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윤리성도 잃었다. 성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위인 대만의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은 SK하이닉스에 내줬다.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4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지배구조를 향한 불신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 회장의 호소가 설득력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스스로 인정한 ‘삼성의 위기’가 그의 신뢰감을 무너뜨린지 오래여서다. 이 회장에게 삼성의 위기를 막을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성과 없는 경영이란 '모래 위에 쌓은 누각,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2024-11-26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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