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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페이크 시그널' 도입으로 사칭 사기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사칭 사기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14일 카카오는 이 기능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v11.0.0)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페이크 시그널'은 카카오의 '안티어뷰징 시스템'에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프로필 정보와 계정 및 사용 이력을 분석,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이렇게 탐지된 의심 프로필에는 경고 표시가 나타나며, 해당 계정을 친구 추가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팝업 문구가 뜬다. 또한, 의심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카카오는 이번 기능 도입과 함께 '피싱 및 사기 주의 기능' 관련 브랜드 체계도 정비했다. '톡사이렌'을 상위 브랜드로 삼고, '페이크 시그널', '글로브 시그널', '스트레인저 시그널' 등을 하위 카테고리로 배치해 체계화했다. 카카오 측은 "사칭을 통한 범죄 수법과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스패머, 어뷰저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IT 회사로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8월 14일부터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사기·사칭 전용 신고 항목 신설,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 도입, '카카오톡 안녕가이드' 배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024-08-14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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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4-07-15 17: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