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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 前 대표, 95억 스톡옵션 행사 논란…책임 경영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정주환 전 대표가 거액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회사가 연이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전직 경영진이 거액의 이익을 얻는 모습이 비판적인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3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카카오모빌리티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스톡옵션 행사로 정 전 대표가 얻게 될 평가 이익은 약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 전 대표는 행사한 주식을 즉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이번 주 예정된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와 이달 말 발간될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 제도로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임직원은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IT 업계에서는 성과 보상 및 우수 인재 유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정 전 대표는 카카오 신사업으로 '카카오택시'를 기획하고 현재의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실상 창업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분사 당시 초대 대표를 맡았으며 2020년 카카오로 복귀했다. 문제는 정 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잇따른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2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일반 택시 호출을 의도적으로 배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오는 주주총회에서는 류긍선 현 대표의 연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매출 부풀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복귀 또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 전 CFO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 기준 위반 결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사퇴했으나 최근 법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복귀 수순을 밟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전 CFO가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 책임자들의 연임과 복귀, 창업자의 거액 스톡옵션 행사까지 일련의 상황들이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듯한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논란 속 카카오모빌리티가 책임 경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3-23 10:41:29
'콜 차단' 갑질 논란… 타다, 카카오모빌리티에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가 택시 호출 시장의 '공룡'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콜 차단'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격화될 전망이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행위로 인해 서비스 종료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서비스인 타다 가맹 택시에 대해 '콜 차단' 조치를 단행, 타다의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사실상 고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타다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타다는 소장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경쟁사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콜 차단으로 인해 타다 라이트 서비스의 매출 급감은 물론 택시 기사 및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사 가맹 택시와의 제휴 계약 추진은 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차 알고리즘에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 역시, 택시 기사들이 '골라잡기' 승차 거부를 하는 행태를 줄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51억원 부과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 중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타다는 2018년 렌터카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이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토스에 인수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걸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16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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