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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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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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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의 성장 의지 꺾고, 산업 기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4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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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상폐 개선안 공개…"상폐 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손본다. IPO 시장은 기업가치를 중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며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은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단기차익 목적에 투자하던 IPO 시장이 기업가치 기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서 상장 전 왜곡된 공모가 산정, 상장 후 주가 급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동시에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하고 협회 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또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재간접펀드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적 참여도 규제하고 초일 가점제도를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코너스톤투자자(보호예수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사전 배정 허용)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도입해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주관사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세부화하고 사전취득분의 의무보유 조건도 강화해 적용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분기 협회 규정을, 2분기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 1일부터,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저성과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절차는 효율적으로 축소한다. 핵심 요건인 시가총액(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매출액(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100억원), 감사의견 미달 등 요건을 3년에 걸쳐 상향한다.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해 최대 개선기간을 코스피는 2년으로, 코스닥은 1년 6개월로 내렸다. 추가로 상장폐지된 기업을 위해 K-OTC(금투협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를 확대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를 보장한다. 상장폐지 개선안은 1분기 거래소 세칙, 2분기 거래소 규정을 개정을 거친 뒤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속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공모가·상장 후 주가 왜곡과 저성과 기업 퇴출 지연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투협회장, 김춘 상장협의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유승창 KB증권 본부장, 박지훈 메릴린치 상무,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상무,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2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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