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5-20 16:37:35
-
-
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