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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한동훈 꺾고 최종 후보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43.47%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입당 한 달 만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번 최종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한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얻은 한 후보를 2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렸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를 얻은 한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가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6·3 대선의 최종 대진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
2025-05-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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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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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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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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