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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다. 탄핵의 주요 원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 각각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모두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는 7~8차례 반복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9명 중 6명만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선임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앞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방통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수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4-08-02 17:47:56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07-31 17:20:05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방통위 기능 중단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부위원장의 사임은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으로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가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몰두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현재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원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방통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며, 후임자 임명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직무대행은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4-07-26 10:32:46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됐다.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4-07-02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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