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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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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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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