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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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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오는 9월 열리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1 12: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