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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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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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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기관 자금 유입에 시총 세계 5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BTC)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서며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격 역시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5대 자산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단기 투기성 자금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자리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견고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달러 기준으로 11만1861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1월 20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전날 한때 1억5518만원까지 오르며 원화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해 아마존(약 2조1350억 달러)을 제치고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이러한 강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통상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최근 5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9조 1261억 원(66억 3000만 달러)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IBIT)에는 4개월 만에 최대치인 약 8조 3000억 원이 순유입되기도 했다. 온체인 지표에서도 기관의 움직임은 뚜렷하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동안 10억 달러(약 1조 41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 이는 올해 일일 기준 최대 출금량으로, 거래소에서의 출금은 통상 매수 목적의 자금 유입 신호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마저 고객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며 기관 채택 가속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우려했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고 말하며 고객 수요 증가를 인정했다. 라이언 리 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인데스크에 "미국 최대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비트코인의 위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다른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은 은행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하며 사실상 상원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제도권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로샨 로버트 오케이엑스 US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거 불장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점수는 37로, 개인 투자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10일(100)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이번 상승이 개인의 투기적 과열보다는 기관 중심의 안정적 자금 유입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기관 주도의 장세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민 정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탈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와 규제 환경의 점진적 개선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제도권 금융 시장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변동성 큰 시장에서 벗어나, 기관의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거시 경제 상황 변화 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5-23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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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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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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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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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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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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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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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