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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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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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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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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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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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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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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의 성장 의지 꺾고, 산업 기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4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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