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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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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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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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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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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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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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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