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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투자사기 교묘…가짜 홈페이지·이메일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을 권유하는 영상을 대량 게재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영상을 본 피해자 A씨는 월 1%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총 3000만원을 불법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불법업체임을 알고 환매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가 금감원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가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1 17:28:07
코인으로 손실 보상?...금감원 "투자사기 조심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삼아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8-10 15:46:41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사기 기승…금감원 "해외 거래소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명 '로맨스 스캠'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장기간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나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주로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에 나서는 방식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후 점차 거액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심을 보이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월, 5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46일간 일상을 공유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초기에 2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신뢰를 갖고 총 1억5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접근 유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이유로 접근 ▲외모가 출중한 전문직 이성이 결혼을 암시하며 투자 권유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준 뒤 거래소 링크 제공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고 국내 미신고 상태인 경우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며, 관련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합법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도메인 주소와 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2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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